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

임대사업소개

임대사업소개

HOME > 임대사업소개

목적

  • 농기계의 이용률 제고 및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가부담경감과 농업의 생산성 향상,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촉진

방침

  • 무주군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에 의거 시행
  • 무주군수의 명을 받아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운영관리
  • 임대사용료 징수액은 무주군 금고에 납부
  • 신청 농가에 임대(신청자 순으로) 및 출고자 안전사용요령 교육실시

운영방법

  • 임대기간 : 연중(근무일에 한 함)
  • 임대장소 : 무주본소, 무풍, 안성분소
  • 임대대상 : 등록지나 경작지가 무주군에 있는 농업인
  • 임대기종 : 결속기 등 532 대

임대방법

  • 사용기간 : 농가당 1대 2일 이내(임대 신청자가 없을 경우 허가기간 연장 가능)
    ※ 사용기간을 2일로 제한하여 많은 농가 혜택
  • 사용료 : 유상임대
  • 출고전 농기계의 이상유무를 확인ㆍ점검후 이상이 없을 때 출고
  • 사용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
  • 농기계의 운반비용, 사용 유류대, 재료비 등은 사용자가 부담
  • 출고한 후에 발생하는 인적ㆍ물적피해사고 등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.

기대효과

  • 농기계 임대로 농업인 농기계 구입비 경감 및 효율성 제고
  • 농기계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적기영농 추진 도모
  • 농가 영농 편익 제공으로 노동력 해소 및 대 농업인 서비스 향상
  •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으로 농기계 활용도 증대 및 생산비 절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