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대사업소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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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적
- 농기계의 이용률 제고 및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가부담경감과 농업의 생산성 향상,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촉진
방침
- 무주군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에 의거 시행
- 무주군수의 명을 받아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운영관리
- 임대사용료 징수액은 무주군 금고에 납부
- 신청 농가에 임대(신청자 순으로) 및 출고자 안전사용요령 교육실시
운영방법
- 임대기간 : 연중(근무일에 한 함)
- 임대장소 :
무주본소, 무풍, 안성분소
- 임대대상 : 등록지나 경작지가 무주군에 있는 농업인
- 임대기종 : 결속기 등 532 대
임대방법
- 사용기간 : 농가당 1대 2일 이내(임대 신청자가 없을 경우 허가기간 연장 가능)
※ 사용기간을 2일로 제한하여 많은 농가 혜택
- 사용료 : 유상임대
- 출고전 농기계의 이상유무를 확인ㆍ점검후 이상이 없을 때 출고
- 사용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
- 농기계의 운반비용, 사용 유류대, 재료비 등은 사용자가 부담
- 출고한 후에 발생하는 인적ㆍ물적피해사고 등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.
기대효과
- 농기계 임대로 농업인 농기계 구입비 경감 및 효율성 제고
- 농기계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적기영농 추진 도모
- 농가 영농 편익 제공으로 노동력 해소 및 대 농업인 서비스 향상
-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으로 농기계 활용도 증대 및 생산비 절감